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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1-05-04   |   장성군 공고 제2021-431호   |   재무과   이봄이 ☎ 061-390-7295
「장성군 수입증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 5. 4. ~ 2021. 5. 23.(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보 및 홈체이지 게재

붙임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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