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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21-04-26   |   장성군 공고 제2021-397호   |   민원봉사과   고가민 ☎ 061-390-7264
『장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4.26. ~ 2021.5.16.(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장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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