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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2021-04-12   |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공고 제2021-2호   |   평생교육센터   홍기춘 ☎ 061-390-8573
1. 조 례 명 :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장성군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설치(안 제1조~제2조)
    - 협의회 설치 목적
   나. 기능(안 제3조)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 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교육 현안에 관한 사항
   다. 구성 및 임기(안 제4조~제5조)
    -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라. 의장의 직무 및 회의(안 제7조~제8조)
    -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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