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21-04-12 |   장성군 공고 제2021-360호 |   평생교육센터 김태린 ☎ 061-390-8574
1. 아래의 고시공고를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장성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장성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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