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개정안 입법예고
2021-04-12 |   장성군 공고 제2021-357호 |   주민복지과 조순미 ☎ 061-390-7317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개정안(입법예고) 1부.
붙임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개정안(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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