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조례안 입법예고
2021-03-30 |   장성군 공고 제2021-307호 |   주민복지과 김은아 ☎ 061-390-7411
『장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장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부.
붙임 장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부.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