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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1-03-26   |   장성군 공고 제2021-287호   |   재무과   박종민 ☎ 061-390-7057
『장성군 군세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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