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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1-03-24   |   장성군 공고 제2021-278호   |   총무과   김대호 ☎ 061-390-7084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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