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1-02-15   |   장성군 공고 제2021-152호   |   경제교통과   김성무 ☎ 061-390-7075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