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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1-02-15   |   장성군 공고 제2021-151호   |   경제교통과   김재호 ☎ 0613907352
1. 자치법규명 :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가맹점의 추가 환전한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추가환전 기준항 변경(안 제15조 4항) 
   - 1억원 범위 내 추가 환전 내용 삭제
   - 추가환전의 적정성·기간·한도 등에 대해 장성군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신설

4. 입법예고 : 2021. 2. 15. ~ 2021. 3. 8.(21일간)

5. 자치법규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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