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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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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1-01-19   |   장성군 공고 제2021-67호   |   안전건설과   김용성 ☎ 0613907446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군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1. 01. 19. ~ 02. 08.(20일간)
  2. 입법 예고문 :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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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