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에고
2020-02-07 |   장성군 공고 제2020-116호 |   재무과 오순교 ☎ 061-390-7057
장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별첨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장성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끝
붙임 : 장성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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