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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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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9-04-23   |   장성군 공고 제2019-266호   |   환경위생과   최수영 ☎ 061-390-7331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