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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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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18-12-18   |   장성군 공고 제2018-762호   |   보건소   김정옥 ☎ 0613908332
『장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장  성  군  수

붙임  (입법예고) 장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