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 모바일 또는 PC에서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한컴오피스 뷰어 등을 설치하신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컴오피스 뷰어 다운로드

장성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8-06-15   |   장성군 공고 제2018-387호   |   재무과   김건중 ☎ 061-390-7287
장성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8. 06. 15. ~ 2018. 07. 05.(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장성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