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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17-12-21 |   장성군 공고 제2017-653호 |   문화관광과 김형남 ☎ 0613907224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