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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이장 정원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17-02-01 |   장성군 공고 제2017-96호 |   총무과 남재상 ☎ 0613907232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