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 모바일 또는 PC에서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한컴오피스 뷰어 등을 설치하신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컴오피스 뷰어 다운로드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조계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6-11-05   |   장성군 공고 제2016-592호   |   경제교통과   김병준 ☎ 0613907368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