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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016-02-04   |   장성군 공고 제2016-91호   |   경제교통과   강대영 ☎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