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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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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5-01-13   |   장성군 공고 제2015-29호   |   재무과   김병규 ☎ 0613907058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입법예고 기간 : 2015. 1. 13. ~ 2015. 2. 2.(20일간)
 2.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