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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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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2013-10-14   |   장성군 공고 제2013-430호   |   보건소   신유나 ☎ 06139028501
[장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장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서(양식) 1부.

     2013. 10. 14.

     장성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