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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3-10-02   |   장성군 공고 제2013-413호   |   문화시설사업소   김영중 ☎ 0613907686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13. 10. 3. ∼ 10. 22.(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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