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3-08-01 |   장성군 공고 제2013-308호 |   주민복지과 고학주 ☎
『장성군 목욕비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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