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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2-06-01 |   장성군 공고 제2012-241호 |   지역경제과 이화경 ☎
『장성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
장 성 군 수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
장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