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11-11-22 |   장성군 공고 제2011-367호 |   주민생활지원과 임동섭 ☎
장성군공고 제2011 - 호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장 성 군 수
1. 조 례 명 :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2. 제정취지 : 장성군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에게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여 저소득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안정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조례에 규정된 자
나. 주요지원내용
? 급식 및 교육관련 경비 지원
?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신입생 교복비 및 수학여행경비 지원
? 국경일, 기념일, 명절 등 위문금품 지원
? 월동대책 및 주거환경개선관련 경비 지원
? 재해·재난에 따른 구호·위문금품 지원
? 노인 및 장애인 생활안전, 이동편의 관련 경비 지원 등
다.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시행 등에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자산
상황 ,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제1항
5.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0일까지 장성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061-390-731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장 성 군 수
1. 조 례 명 :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2. 제정취지 : 장성군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에게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여 저소득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안정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조례에 규정된 자
나. 주요지원내용
? 급식 및 교육관련 경비 지원
?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신입생 교복비 및 수학여행경비 지원
? 국경일, 기념일, 명절 등 위문금품 지원
? 월동대책 및 주거환경개선관련 경비 지원
? 재해·재난에 따른 구호·위문금품 지원
? 노인 및 장애인 생활안전, 이동편의 관련 경비 지원 등
다.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시행 등에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자산
상황 ,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제1항
5.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0일까지 장성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061-390-731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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