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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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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11-08-23   |   장성군 문화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11-2호   |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최규원 ☎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