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보도자료

보도자료

장성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6일까지 접수”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 대상… 탄소중립 실천, 미세먼지 저감

2024-10-07   |   기획실조회수 : 365
장성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6일까지 접수” 이미지 1
장성군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3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총사업비 6억 283만 원 규모로, 예산 범위 내에서 5등급 70대, 4등급 90대, 건설기계 10대 총 170대 물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수는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 적용‧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 ‘티어-1’ 이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 지게차‧굴착기다.

신청은 △장성군을 사용 본거지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 △정상운행 가능 차량만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그간 대상에서 제외됐던 4등급 경유차량 중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5등급 차량은 지원받을 수 없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등 결정되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체납이 없어야 한다. 차량 말소 후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및 지방세 등을 완납해야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10월 16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장성군 환경과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인터넷을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 ‘2024년 3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장성군청이 창작한 장성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6일까지 접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