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납부하세요”
토지, 주택에 재산세 부과… 이달 말까지
2024-09-16 | 기획실조회수 : 120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분은 이달에 전액 부과하며, 주택분은 재산세액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한다.
전자 송달을 신청한 경우 위택스 또는 이메일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했다면 이체일 전까지 통장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3%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