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결핵검진 의무기관 이행여부 점검
의료기관, 학교 등… 매년 1회 검진 등 준수 여부 확인
2024-08-07 | 기획실조회수 : 112

결핵검진 의무기관에는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주로 의료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기관 종사자나 교직원은 매년 1회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하며, 잠복결핵 감염검진은 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장성군은 지역 내 결핵검진 의무기관 90개소 가운데 기관별로 20%를 지정해 △전년도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 감염검진 완료 여부 △올해 신규 채용자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검진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장성군보건소 관계자는 “결핵 고위험군인 영유아, 학생, 환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결핵 조기 발견과 지역 내 전파 차단을 위해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