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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성군 “4월 1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인터넷 검색, 방문 열람 가능… 지가 조정 희망 시 기한 내 의견서 제출

2023-03-17   |   기획실조회수 :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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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4월 1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을 갖는다. 대상은 올해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토지 23만 5260필지다.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가격을 매긴 표준지 2777필지는 열람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군민의 재산을 평가해 가치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장성군 누리집에 접속해 OK365-지적(부동산)-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선택하고 검색창에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컴퓨터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장성군청 1층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접수된 의견은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4월 28일까지 접수한 주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전자열람이 보편화됨에 따라 개별 통지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꼭 기한 내에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서 제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061-390-76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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