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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성군,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2015-12-16   |   강시영조회수 : 2403
장성군,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제2기분 자동차세 12억4천8백만원 부과…오는 31일까지 납부


장성군이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2억4천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억6천1백만원보다 약 7.5% 증가한 금액으로, 2015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http://wetax.go.kr)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신용카드(포인트 가능)로 결제 또는 시중은행으로 계좌이체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타인명의 납부 시에는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장성군청 재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61-390-7291)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납부기간 동안 읍면 독려활동 지원 및 점검에 나설 예정이며, 마을앰프 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기한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편리하고 다양한 온라인 납세 방법을 이용해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