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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6-11-04 |   장성군 공고 제2026-1145호 |   교통에너지과 석수진 ☎ 061-390-7373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제24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대상: 붙임 명단 참조
□ 공고방법: 장성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기간: 2026. 11. 4. ~ 2026. 11. 18. (15일간)
□ 문 의: 장성군청 교통에너지과 차량등록팀(☎061-390-737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제24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대상: 붙임 명단 참조
□ 공고방법: 장성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기간: 2026. 11. 4. ~ 2026. 11. 18. (15일간)
□ 문 의: 장성군청 교통에너지과 차량등록팀(☎061-390-7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