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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감사 결과 직불금 부적정 지급액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6-11-03 |   장성군 공고 제2026-1141호 |   농업축산과 김수민 ☎ 061-390-841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3호나목 및 공익직불사업 지침에 의거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른 직불금 환수 처분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정부합동감사 결과 직불금 부적정 지급액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1. 3. ~ 2026. 11. 17.(15일간)
다.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붙임참고
가. 공고명칭 : 정부합동감사 결과 직불금 부적정 지급액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1. 3. ~ 2026. 11. 17.(15일간)
다.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