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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 신흥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6-11-03 |   장성군 공고 제2026-1140호 |   민원봉사과 선종원 ☎ 061-390-726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북일 신흥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북일 신흥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북일면 신흥리 66-2, 78번지 일대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가. 관계서류 :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안내문
나. 열람장소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6.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 별도의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1-390-72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북일 신흥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북일면 신흥리 66-2, 78번지 일대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가. 관계서류 :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안내문
나. 열람장소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6.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 별도의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1-390-72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