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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면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공고

2026-11-02   |   장성군 북이면 공고 제2026-11호   |   북이면   양동욱 ☎ 061-390-7942
북이면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공고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북이면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기    간 : 2026년 11월 2일 ~ 2026년 11월 11일(근무시간 중에 한함)
  2. 접수장소 :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3. 모집방법 : 공개모집 신청 접수, 각급 기관단체 추천 접수
  4. 모집인원 : 00명(50명 이하)
  5.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 북이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북이면에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
    ※ 자격 제한대상   
    -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 장성군의회 의원
    -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신청하거나 선정된 사람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6. 구비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또는 추천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7. 선정방법 : 주민자치교육과정 이수한 사람 중 공개 추첨
  8. 교육관련 안내
   - 주민자치 기본교육(6시간)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최종 위촉(교육일정 별도 통보)
  9. 참고사항 :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연임 가능)이며,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무 등을 수행합니다.
 10. 문의사항 :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061-390-7942)

2026년 11월 2일
북이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