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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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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문

2026-10-22   |   장성군 공고 제2026-1087호   |   세무회계과   박미영 ☎ 061-390-7287
「지방세기본법」제46조 및 「지방세징수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서 및 납부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