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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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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문 및 신청기간 경과 안내문 (1차독촉, 2차독촉), 정기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6-10-22   |   장성군 공고 제2026-1084호   |   교통에너지과   김영미 ☎ 061-390-7077
「자동차관리법」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에 의거 이륜자동차 신청기간 경과에 따른 안내문(1차독촉, 2차독촉),정기검사명령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및 신청기간 경과 안내문(1차, 2차독촉),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05.
3. 공고대상 :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참조
4. 문 의 처  : 장성군청 교통에너지과(☎ 061-390-7077)
5. 공시송달 내용
  가. 귀하께서 소유하신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독촉고지하오니, 가까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또는 이륜자동차 지정 정비사업장에서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정기검사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9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2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