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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방위 보충1차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고시송달 공고
2026-10-20 |   장성군 삼계면 공고 제2026-16호 |   삼계면 김광수 ☎ 061-390-6986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 교육(1차보충)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0. ~ 11. 2.(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대상 : 붙임 참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교육(보충1파 사이버교육)
나. 교육대상 : 장성군 삼계면 소속 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 2026. 9. 1. ~ 10. 15.
라. 교육방법 : 기간 내 사이버교육
6. 문 의 처 : 장성군 삼계면 행정복지센터 (☎ 061-390-6986)
7.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0. ~ 11. 2.(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대상 : 붙임 참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교육(보충1파 사이버교육)
나. 교육대상 : 장성군 삼계면 소속 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 2026. 9. 1. ~ 10. 15.
라. 교육방법 : 기간 내 사이버교육
6. 문 의 처 : 장성군 삼계면 행정복지센터 (☎ 061-390-6986)
7.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