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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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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2026-10-15   |   장성군 삼서면 공고 제2026-12호   |   삼서면   김범중 ☎ 061-390-6934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을 다음와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 제4항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장성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15일간)
  3. 공시송달내역 : 붙임자료 참조 
  4. 근거법령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제4항
  5. 송달내용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 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    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장성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문의사항 : 장성군 삼서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061-390-6934)

붙임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