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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 공고
2026-10-15 |   장성군 공고 제2026-1054호 |   세무회계과 임해진 ☎ 061-390-7821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