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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고시
2026-10-14 |   장성군 고시 제2026-176호 |   환경과 황수민 ☎ 061-390-7330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국립공원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명 : 국립공원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2. 고시일자 : 2026. 10. 14.
3. 고시근거 :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
4. 고시내용 : 붙임참조
1. 고시명 : 국립공원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2. 고시일자 : 2026. 10. 14.
3. 고시근거 :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
4. 고시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