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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공고
2026-10-12 |   장성군 공고 제2026-1042호 |   기획실 하다연 ☎ 061-390-7211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2026년 장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3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 의정비심의회 위원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심의위원 : 10명
나. 위 촉 일 : 2026. 10. 12.(월)
다. 임 기 : 위촉된날로부터 1년(2026. 10. 12. ~ 2027. 10. 11.)
라. 기 능 : 2027~2030년 의정비, 의정활동비 결정
제3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 의정비심의회 위원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심의위원 : 10명
나. 위 촉 일 : 2026. 10. 12.(월)
다. 임 기 : 위촉된날로부터 1년(2026. 10. 12. ~ 2027. 10. 11.)
라. 기 능 : 2027~2030년 의정비, 의정활동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