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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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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방 후면 조명등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2026-09-30   |   장성군 공고 제2026-1009호   |   교통에너지과   이동호 ☎ 061-390-7075
야간 및 새벽 시간대 교통사고 예방과 농촌지역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농기계·전동휠체어 등 이동수단 후면 조명등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자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교통사고 예방 후면 조명등 지원
 ? 사업기간 : 2026년 10월 ~ 11월
 ? 사업규모 : 120대
 ? 사업내용 :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후면 조명등 무상 설치
 ? 설치방식 : 읍·면별 현장 설치
2. 지원대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소유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등),   보행보조용의자차, 4륜 오토바이, 농업용 화물차 소유자
3. 제외 대상
 ? 농기계(경운기)에 배터리가 없는 경우
 ? 실제 도로 주행이 거의 없는 경우
 ? 장기간 미사용·보관 상태의 이동수단
4.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10월 1일 ~ 10월 22일
 ? 신청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산업팀)
 ? 신청방법 :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 신청 가능)
5.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운전면허증 가능)
 ? 농업용 화물차는 차량등록증 사본, 보험증명서 각 1부
  ※ 현장 확인 시 추가 자료 요청 가능
6. 대상자 선정 및 설치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는 ① 농기계 ② 보행보조용 의자차
    ③ 4륜 오토바이 ④ 농업용 트럭 순으로 선정
 ? 선정 결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산업팀) 통보
 ? 장착업체 일정 조정 후 읍·면 지정장소에서 설치
7.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농업용 화물차의 경우 장착업체에서 구조변경(튜닝) 절차 진행
 ? 일정기간 사용 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교통에너지과
    (☎390-7075)로 문의

붙임  1. 교통사고 예방 후면 조명등 설치 지원 신청서 1부
         2.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