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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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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압류 예고문 반송분 공시송달

2026-09-16   |   장성군 공고 제2026-975호   |   교통에너지과   김동영 ☎ 061-390-7379
『지방세징수법』제33조, 『국세징수법』제31조, 동법 제32조, 동법 제41조 및 동법 제42조와  규정에 따라 예금압류 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예금압류 예고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예금압류예고문 반송내역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