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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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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방사업(유역관리 2지구) 지정 고시

2026-09-07   |   장성군 고시 제2026-153호   |   산림편백과   박종문 ☎ 061-390-7426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사방지 지정 대상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읍 덕진리 산83-1번지 등 11필지
 2. 사방지 지정 사유 : 사방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사방사업 시행지 
 3. 사방지 지정 내역 : [붙임 참조]
 4. 사방지 지정 연월일 : 2026. 09. 07.
 5. 행위 제한 :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 변경       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6. 열람 및 문의사항
  ? 이해관계인은 우리 군에 비치된 사방지 지정 고시 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장성군 산림       편백과(☎ 061-390-7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사방사업(유역관리 2지구) 지정 내역 1부.   
          2. 2026년 사방사업(유역관리 2지구) 지정 구역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