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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향토문화유산 지정 예고
2026-09-01 |   장성군 공고 제2026-919호 |   문화교육과 장성일 ☎ 061-390-8489
「장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제6조 및 제8조에 의거하여 장성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에 대한 근거와 주요 내용을 이해 관계자 및 일반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정 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