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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2026-08-20 |   장성군 공고 제2026-886호 |   지역개발과 김재웅 ☎ 061-390-7438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2호에 따른 행정처분(등록말소) 사항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끝.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2호에 따른 행정처분(등록말소) 사항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