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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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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부여를 위한 의견수렴 공고

2026-07-27   |   장성군 공고 제2026-817호   |   민원봉사과   박정명 ☎ 061-390-7267
「도로명주소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도로명 부여를 위한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안)에 관한 사항을 주민 등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6. 7. 27. ~ 8. 9. (14일)
2. 공고 내용 : 도로명 부여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 (붙임 1 도로명 부여 조서 및 도로구간 현황도)
3. 의견제출
도로명 부여 조서 및 도로구간 설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기관·단체는 붙임 2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2026. 8. 9.까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내용 :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안)에 대한 의견,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제출 방법 : 우편, 방문, 팩스
 ○ 의견제출처 
   - 우편 : (572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1층 민원봉사과 지적팀
   - 방문 및 팩스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 FAX : 061-390-7650
   - 문의 : 061-390-7267

붙임 1. 도로명 부여 조서 및 도로구간 현황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