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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정정)
2026-07-14 |   장성군 공고 제2026-785호 |   건설과 공우선 ☎ 061-390-7818
우리군에서 2026. 7. 3.자로 공고한「장성군 공고 제2026-760호」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제3항에 따른 적법한 의견제출 기한 보장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내용의 일부를 정정(기한 연장)하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