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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2026-07-06 |   장성군 고시 제2026-104호 |   기획실 하다연 ☎ 061-390-7211
제37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7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2026. 7. 14. ~ 7. 28.)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법령불부합 조항 등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장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우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7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2026. 7. 14. ~ 7. 28.)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법령불부합 조항 등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장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우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